선거법위반 과태료 222건…15대의 11배

  • 입력 2000년 4월 4일 19시 40분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인 선거법 위반행위 222건을 적발해 총 3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15대 총선 때 같은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인 선거법 위반행위가 19건에 부과액이 260만원이었던 데 비해 건수로는 11배, 액수로는 14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87건(139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나라당 41건(790만원) △자민련 32건(410만원) △민국당 21건(465만원) △민주노동당 2건(30만원) 등의 순이었며 무소속은 27건(320만원)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를 보면 선거사무관계자의 신분증 미패용이 85건에 185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정규격에 미달하는 표찰과 수기 사용 행위 80건(875만원) △연설회 종료 후 고지벽보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 15건(423만원) △신분증명서를 달지 않고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한 행위 7건(7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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