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선의원 "낙천명단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

  • 입력 2000년 2월 8일 20시 19분


민주당 정호선(鄭鎬宣·56)의원은 8일 총선시민연대가 지난달 24일 낙천명단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전력을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단체 박상증 상임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출판물 배포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정의원은 신청서에서 “총선연대가 낙천명단을 발표하면서 나주시장 후보였던 손모씨의 재판기록을 본인의 재판기록인 것처럼 잘못 기재했다”며 “수차례 정정요구를 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만 고치고 시중에 유통중인 책자의 내용을 고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날 “뇌물공여자로 지목받은 손씨가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돼 나도 무죄가 선고될 것이 확실하다”며 “총선연대는 부패전력 기록을 잘못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헌법 원칙을 어겼다”고 밝혔다. 한편 총선연대측은 이날 “배포되지 않은 책자에 대해서는 정의원의 요구대로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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