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끊임없는 위헌시비 소지

  • 입력 2000년 1월 27일 19시 14분


선거구 획정 기준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쟁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해석 문제.

한나라당은 “획정위안은 ‘인구편차가 4대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헌재 기준만 따랐을 뿐 지역구간 인구편차가 상하 60%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행 지역구 수(253개)의 10%(25개)를 줄인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려면 평균 인구(전국 인구를 선거구 수로 나눈 수치·4733만명을 227개 선거구로 나누면 20만8500여명이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헌재가 허용한 기준선(상하 60%)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이럴 경우 상한선이 33만명선이 되므로 획정위안(35만명)은 위헌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는 27일 “한나라당은 4대1이라는 결론을 숨기고 그 결정에 이르는 중간과정을 결론인 양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한흥수(韓興壽)선거구획정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재심의 요청은 다수 위원의 반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주장이 끝내 거부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혼선은 적정한 의원 정수를 정한 뒤 이에 따라 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구상하한선을 논의해야 하는데도 획정위가 의원정수 논의절차를 ‘어물쩍’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여야의 대응방식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여당측은 이같은 논의를 애써 무시한 채 “헌재의 다수의견이자 국회의 관행”이라고 설명했고 한나라당은 인구상하한선 설정 표결에 참여해 놓고서 뒤늦게 이의를 제기해 설득력을 잃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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