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23 18:591999년 12월 23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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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특위는 선거기사심의위가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서는 사과문이나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또 대선기간 중에도 언론사의 출구조사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투표소에서 500m 이내’로 돼있는 현행 출구조사 제한거리를 ‘투표소 300m 이내’로 완화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