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선거보도 제재 백지화

  • 입력 1999년 12월 23일 18시 59분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23일 선거관계법 소위를 열어 당초 선거기사심의위에 주기로 했던 불공정선거보도 언론인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백지화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특위는 선거기사심의위가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서는 사과문이나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또 대선기간 중에도 언론사의 출구조사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투표소에서 500m 이내’로 돼있는 현행 출구조사 제한거리를 ‘투표소 300m 이내’로 완화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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