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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14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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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여당후보 낙선운동’을 선언한 한국노총 지도부의 ‘선언’이다.
한국노총은 일단 여론조사 및 의원들의 성향분석을 한 뒤 내년 1월 중앙정치위에서 구체적인 낙선운동안을 확정하고 내년 ‘4·13’총선에서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여기에는 신문광고를 통해 ‘반노총 성향 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안도 포함됐다.
현재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은 110만명. 여기에 가족 유권자까지 포함하면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유권자가 250만명에 이른다는 게 노총의 추산이다.
이같은 양상은 4년전 총선 때도 일부 나타났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매우 광범위하고 강도가 높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의료보험 관련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직장의보노조를 산별노조로 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료보험조직통합을 늦췄다. 또 한국전력 분할매각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역시 한전노조측이 ‘낙선운동’을 무기로 산업자원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개별 격파작업에 들어가면서 상임위 연내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같은 ‘낙선운동’ 선언은 이제 이익단체에 국한되는 상황을 넘어섰다.
전교조(조합원 7만명) 등 교육관련단체는 올 8월 교육위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3개 법안을 ‘교육악법’으로 규정하고 총선 이전까지 원상회복시키지 않을 경우 법안통과를 주도한 교육위원 6명을 상대로 해당의원 지역구에서 시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실련 정치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변호사법 인권법 등 개혁입법의 처리지연과 제조물책임법 등의 수정통과를 좌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관련 의원들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망신주기’에 나설 방침이라는 후문이다.
이같은 노동단체, 시민단체, 각종 이익단체의 ‘낙선운동’ 등 직접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평가가 다기(多岐)하게 엇갈린다. 긍정론자들은 이런 움직임이 그동안 법안을 개악(改惡)하고도 무사했던 정치권에 경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익단체의 의사표출은 정치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이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입법부 감시와 집단적 이기주의의 강요와는 구별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특히 이익단체들이 법안심사를 앞둔 의원들에게 ‘물리적인’ 압력까지 행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