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해부터 '집행 유예 구형' 제도 실시

  • 입력 1999년 12월 13일 19시 56분


내년부터 법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집행 유예를 구형하는 ‘집행 유예 구형’ 제도가 실시된다.

대검 공판송무부(부장 김규섭·金圭燮검사장)는 13일 전국공판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확실시되는 사건도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는 것이 관례였다.

검찰은 기소후 합의 등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법원에 적정한 양형 의견을 낼 필요가 있고 또 피고인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집행 유예 구형제도를 전면 실시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지거나 법원 양형에 간여한다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경직된 구형 관행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의견을 개진한다는 관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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