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대상-기간 이견, 여야 협상 진통 예상

  • 입력 1999년 10월 19일 18시 52분


여야는 19일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도청과 감청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여야 3당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기로 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11월초 법사위를 소집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법사위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심사소위 위원장인 최연희(崔鉛熙·한나라당)의원은 이날 “여야가 감청대상과 감청허가기간을 대폭 줄여야 하고 긴급감청문제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법개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당이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50여종으로 돼 있는 감청대상 범죄의 경우 국민회의는 70여종, 자민련은 40여종, 한나라당은 20여종으로 줄이도록 돼 있다. 또 현행법상 3∼6개월로 돼 있는 감청허가기간도 국민회의는 3∼6개월을 고수하고 있으나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1∼2개월로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긴급감청문제는 현행법상 48시간 내에 허가를 못받으면 중단토록 돼 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6시간 내로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아예 긴급감청을 불허하도록 해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양기대·공종식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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