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청문회/인물]'한나라 女전사'김영선씨

  • 입력 1999년 8월 31일 19시 42분


31일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의원은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의 답변 중 법논리상의 허점을 끈질기게 물고늘어져 김전총장을 곤혹스럽게 했다.

여성의원으로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투사’로 손꼽히는 김의원은 먼저 김전총장의 ‘예방 검찰론’을 추궁했다.김전총장의 주장처럼 검찰이 불법행위의 ‘사후 진압’보다 ‘사전 예방’에 주력하면 검찰이 모든 국민을 범죄인으로 간주하고 감시 감독하게 된다는 논리였다.김의원은 이어 “‘예방 형법’은 파쇼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증인은 형법책을 읽어 보기나 했느냐”고 다그쳤다.김전총장이 반론을 폈지만 김의원은 곧바로 “법대 1학년생에게 물어봐라. 어떻게 감히 국회에서 ‘예방 검찰’운운하느냐”고 쏘아댔다.

김의원은 또 김전총장이 ‘연좌죄’ 적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과의 공동책임을 부인한 데 대해 “공직에서 상하관계에 있으면 연대 책임을 지는 게 법의 기초”라고 따졌다.

나이로는 열아홉살, 서울대 법대 졸업연도로는 21년 후배인 김의원의 잇단 추궁에 김전총장은 불쾌한 표정으로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김의원이 “증인도 법조인이면서 왜 의원들 앞에서 비(非)법률적으로 말하느냐”며 계속 ‘자존심’을 건드리자 김전총장은 체념한 듯 “여기서 법률 논쟁을 하고 싶지않다. 내 실력이 딸린다”며 한발 물러섰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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