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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25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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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의안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등으로 법적인 배상문제는 완전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결의안은 소위원회 위원 25명 가운데 미국 영국 한국 중국 벨기에 등의 대표 15명이 공동명의로 제출한 것이어서 조만간 채택될 전망이다.
결의안은 ‘국제법상 일본은 군대위안부 문제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맥두걸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국제법으로 인정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존속한다’고 지적했다.
군대위안부 배상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과거 한일 또는 중일 양국간 조약으로 ‘법적으로는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기금’을 통해 도의적 차원의 보상금 지급을 추진해 왔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