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찬양고무-불고지罪 폐지 추진

  • 입력 1999년 8월 15일 19시 03분


국민회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국가보안법 개정방침과 관련,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15일 “국가보안법 개정과정에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 조항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면 일반 형법에서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또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갖는 한편 국가보안법 개정에 소극적인 자민련과의 조율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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