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15 19:031999년 8월 15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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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15일 “국가보안법 개정과정에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 조항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면 일반 형법에서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또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갖는 한편 국가보안법 개정에 소극적인 자민련과의 조율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