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정적 특검제案」수용…파업유도-옷사건만 조사

  • 입력 1999년 7월 21일 19시 33분


여야는 8월2일부터 12일간의 회기로 제206회 임시국회를 열어 ‘특정사건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해 ‘옷로비 의혹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파업유도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국민회의 5명, 자민련 3명, 한나라당 7명으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민회의에서 맡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던 ‘옷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대신 국회 법사위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증인을 채택해 진상을 조사키로 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강창희(姜昌熙),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원내총무는 21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으나 검찰이 진행 중인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문제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총무회담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당무회의에서 “정국현안인 특검제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 문제가 작금의 정치작태로 밀려나고 있다”며 “국회를 열어 대통령과 여당이 직접 제시한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즉시 도입할 것을 제의한다”며 여당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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