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 내각제 협상]총리위상 강화등 자민련案이 중심

  • 입력 1999년 7월 15일 19시 35분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가 ‘연내 내각제개헌 포기’ 의사를 굳혔다면 이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해야 할 협상내용은 무엇일까. 그 골간(骨幹)은 97년 양당이 만든 DJP후보단일화협상 합의문에 들어 있다. 핵심은 연합공천과 총리위상강화, 양당공조방안 등이다.

▼연합공천▼

원래 DJP합의문에는 공천지분을 1대1로 나누도록 돼있다. 하지만 JP가 ‘99년말까지 내각제 개헌완료’를 양보했기 때문에 자민련의 공천지분 보장요구는 더욱 강화될 게 분명하다. 충청권 의원들은 “충청권이나 호남권에서의 연합공천은 무의미한 만큼 수도권에서의 연합공천 지분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자민련은 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임기말에 내각제 개헌을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의석으로는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에 연합공천 지분을 어떻게든 확대하려 할 것이다.

국민회의내에서도 지금까지는 “다른 곳도 아닌 수도권을 어떻게 1대1로 나누느냐”는 반발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기 어렵게 됐다.

▼총리위상 강화▼

DJP합의문에는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준수, 총리에게 실질적인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주고 총리의 해임건의권을 존중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양당은 공동정부 출범초 (가칭)‘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행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돼있다.

양당은 이에 따라 이미 법안을 마련해놓고 있었다. 특히 자민련은 ‘국무총리의 사표에 의해서만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 대통령이 총리의 의사에 반해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 임명제청권도 총리의 제청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문서로 제시토록 하는 등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식 운영안을 마련해놓았다. 위헌소지만 없으면 이 또한 자민련의 안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합당론▼

김총리의 의중이 알려진 뒤 양당 ‘합당론’이 급격히 불거지고 있다.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지만 실무협상에서도 기초적인 논의들이 오고 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자민련의 연합공천 지분이 확대돼 내년 총선에서 자민련의 의석이 충분히 불어날 경우 합당론이 다시 세를 얻을 수 있다.

자민련으로서는 국민회의에 ‘흡수통합’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공조강화▼

합당 수준에 버금가는 공조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국민회의의 방침. 현재의 양당 3역회의나 국정협의회는 물론 정책 홍보공조, 합동당직자회의, 내년 총선에 대비한 공동선대위 구성 등 각종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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