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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13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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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김대통령은 메모지를 꺼내 보면서 시급한 개혁입법 10여개를 열거한 뒤 임채정(林采正)신임정책위의장에게 “받아 적으라”는 말까지 덧붙이는 등 관심을 보였다.
김대통령이 열거한 개혁입법은 △인권법 △부패방지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통합방송법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정치개혁 관련법 △사법개혁 관련법 △민주화유공자 예우 및 보상에 관한 법 등이다. 여기에 임의장의 제안으로 국가보안법이 추가됐다.
이들은 대부분 김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나 당정간 또는 여야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에서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거나 기약도 없이 당정협의만 계속하고 있는 법안들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법안들이 실제로 입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입법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다.
인권법안의 경우 인권위 활동에 대한 법무부의 관여 정도를 놓고 당과 법무부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부패방지기본법안은 특별검사제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임의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의미에서 개혁입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