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미싱」발언 김홍신의원에 징역 1년 구형

  • 입력 1999년 7월 2일 16시 47분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정병욱·鄭炳旭)는 2일 ‘공업용 미싱’ 발언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정치지도자 비판을 사명으로 믿어온 지식인이 당내 행사에서 한 비판마저 사법처리된다면 민주주의의 길은 막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김의원이 지난해 5월말 정당연설회에서의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추후 분리해 심리키로 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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