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27 19:401999년 6월 27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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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민의 의사형성을 방해하고 김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언론자유 남용”이라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