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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12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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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여당은 야당시절인 96년 5월, 한나라당은 지난해 8월 각각 비슷한 내용의 한시적인 특검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 따라서 여야협상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 두 법안내용의 골자가 대체로 유지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특별검사 임명의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이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특별검사인원의 2배수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국회가 대한변협으로부터 2배수 후보자를 추천받아 대상자를 선정,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특별검사의 가장 큰 권한은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필요할 경우 검찰총장 경찰총장, 기타 관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 자료제출 수사활동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특별검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소추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건처리가 어려울 경우 3개월마다 필요한 절차를 거쳐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에 준하며 특별검사의 수사지휘에 불응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특별검사제 논란 일지
△88년 12월〓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5공비리 단죄를 위해 설치된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한계에 부닥치자 평민당이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법안 최초 발의
△93년 11월〓슬롯머신사건 동화은행불법비자금조성사건 한양비리사건 등 잇따라 터진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이 특검제법 발의
△95년 9∼12월〓12·12군사반란에 대한 기소유예처분과 5·18내란에 대한 ‘공소권 없음’결정이 내려지자 국민회의와 민주당 자민련이 각각 특검제법을 발의
△96년 11월〓4·11총선 선거범죄수사가 미온적으로 그치자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특검제 공동발의
△98년 8월〓DJ비자금수사가 ‘공소권 없음’결정이 내려지고 정치인 사정이 진행되자 한나라당의원 일부가 특검제법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