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17 19:441999년 5월 17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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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17일 “당개혁추진위가 마련 중인 선관위법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선거관리본부와 감시본부를 두며 감시본부에는 선거 때마다 3천∼5천명의 감시원을 계약제로 고용, 부정선거 감시 및 고발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