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4월 대치정국 속에서도 만장일치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삽입한 조항.
서울시내 구청장 23명은 법 통과 두달 뒤인 지난해 6월 “이 조항이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2월 헌재에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헌재의 심리가 막바지에 이르자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 조항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한 뒤 10일부터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서울시내 구청장이 낸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이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담합입법’ 행위”라면서 “서명을 받는 것은 의원신분을 이용한 집단행동”라고 비난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