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한화갑총무 『徐의원 法에 따라 처리돼야』

  • 입력 1999년 4월 5일 19시 59분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원내총무는 5일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한나라당 이부영총무가 총무 취임 일성으로 표결처리를 주장했었다”면서 “지난 임시국회 회기 때 처리가 되지 않아 지금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행처리를 할 것인가.

“강행처리가 결코 아니다. 한나라당이 계속 서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를 소집하면 국회가 3백65일 열려있다 해도 제 구실을 못한다. 여야 간 진정한 국정대화를 위해서도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여야 간 대화채널이 막힌 상황인데 정국이 경색되면 완전파행으로 치닫지 않겠는가.

“여야 간 당대당 문제는 사무총장들이만나얘기하고있다. 나도 그렇게 주문하고 있다. 정책문제는 정책위의장간의 대화채널이 있지 않느냐. 국회의안처리는수석부총무간 회담으로 충분하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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