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2-23 19:211999년 2월 23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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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협력업체 관계자 박모씨로부터 리베이트로 2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