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청인인 안기부측은 ‘한나라당의 탈취문서가 국가기밀이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문서들이 단순히 ‘대외비’로 규정된 것만으로는 국가기밀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부분의 문서들이 이미 언론에 공개돼 앞으로 한나라당이 추가 공개하리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측 심규철(沈揆喆)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은 안기부의 정치사찰행위와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것”이라며 “한나라당 당직자에 대한 영장기각에 이어 법원의 용기있는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