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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7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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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요법안의 요지. (제)는 제정, 나머지는 개정안.
◇6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제)〓적출 또는 이식대상 장기 등의 범위를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와 골수 각막 등으로 정하되 살아있는 자의 경우 정상적인 신장은 2개중 1개, 골수 간장 등은 그 일부만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하고 췌장 심장 폐 등은 그 적출을 금지. 누구든지 장기 등을 매매하거나 이를 교사 알선 방조하지 못하도록 함.
▽모자보건법〓보건기관의 장은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출생시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허위 과장 기만 비방 등의 부당한 표시와 광고행위를 금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제)〓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제작업자 등록시 시설기준을 폐지하고 음반판매업자 등록제도도 없앰.
▽국민의료보험법〓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제도를 폐지, 약국과 보건소 등은 별도의 절차 없이도 의료보험 요양기관이 되도록 함.
▽윤락행위 등 방지법〓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 운영을 개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설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전염병예방법〓제1종 및 제2종 전염병환자 신고시 보건소장에게만 신고하도록 절차 간소화.
▽생활보호법〓생활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의 보호개시 시기를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보호기관의 필요한 지도 또는 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때 보호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남녀고용평등법〓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해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정의.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의무규정을 신설.
▽주택건설촉진법〓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한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일정기간 당첨된 지위나 주택을 전매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이를 폐지해 분양받은 자들의 생계곤란에 따른 불편을 해소.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해 환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함.
▽도시계획법〓일정한 종류와 규모의 광장 학교 중앙도매시장 등 특정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제한하는 특정시설제한구역을 폐지.
▽국토이용관리법〓토지거래허가지역 재지정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기회를 확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축소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사후신고제도를 폐지.
◇5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방문판매자 및 다단계판매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를 폐지. 방문판매업협회의 설립을 자율화.
▽품질경영촉진법〓소비자가 품질을 식별하기 어려운 공산품의 품질표시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자율적 품질표시제도로 전환하고 품질경영심의위원회를 폐지.
▽석유사업법〓석유비축대행업 등록제도 및 석유정제시설의 신 증설 신고제도 폐지. 석유제품의 품질규격 공시제도 폐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산업단지 밖에서 개별법률에 의해 3만㎡ 미만의 대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조경의무를 완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자 이외의 사람을 조합원으로 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제도를 폐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제)〓환경부장관은 팔당호 남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중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오염원의 신규입지를 제한.
▽농어촌정비법〓농어촌 주택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전매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매매 증여 임대 등의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수상레저 안전법(제)〓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등을 이용해 수상레저 활동을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록만 하면 고압가스 저장소 판매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병역법〓읍 면 동에 위임된 병무행정사무를 지방병무청으로 환원하고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신고제도를 폐지.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