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체포동의안’ 단독처리 강행할까?

  • 입력 1999년 1월 3일 20시 34분


한나라당의 국회 529호실 강제진입 및 문서탈취사건에 맞대응해 여권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7일까지 쟁점법안과 비리의원 체포동의안 등 정치현안을 단독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강행여부가 주목된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원내총무는 2일 “7일까지 국회현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총무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고 다른 당직자들도 규제개혁과 민생관련법안의 회기내 처리를 강조했다.

여권의 이같은 강경기류는 이제 더이상 한나라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과 이를 통해 한나라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각종 규제개혁법안을 단독처리해도 나름의 명분이 있는데다 체포동의안 처리도 해당의원들의 반발을 불러 한나라당 수뇌부를 압박할 수 있어 불리할 게 없다는 얘기다.

여권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 교원정년 단축법안과 교원노조 허용법안,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1백70여건의 규제개혁 및 민생법안 등을 꼽고 있다.

현재 여권 분위기로 볼 때 국회본회의에 이들 현안의 상정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문제는 한나라당이 본회의장 점거 등 실력저지를 할 경우 현안 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그리고 야당의 저지가 없다 하더라도 규제개혁법안의 경우는 단독처리가 가능하지만 체포동의안은 여당단독으로 가결시킨다는 보장이 없다. 여당의원 2명의 체포동의안이 포함돼 있는데다 자민련의 협조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여당단독으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야당의원들이 무더기로 구속될 경우 여야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한나라당이 여권의 체포동의안 단독처리방침을 엄포용으로 보고 있는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