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새해 1,165명 감축…각의, 부처직제개정안 의결 

  • 입력 1998년 12월 28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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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총정원이 27만3천9백82명 이내로 제한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 각 기관에 대한 직제개편을 통해 공무원 1천1백65명이 줄어든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 정무직 공무원, 검사 및 교원 등의 정원은 이 총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3년마다 정원감축계획을 수립하되 최초의 정원감축계획은 200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재정경제 국방 통일부 등 정부 각 부 처 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직제 개정안을 의결하고 업무의 민간위탁과 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행정공무원 9백45명과 각종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 4백97명을 감축하되 법무부의 대구구치소 및 여수출입국관리소 인력 등 2백77명을 늘려 1천1백65명을 줄이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주자메이카대사관 등 6개 대사관과 주카라치총영사관 등 7개 총영사관을 폐지하고 외교안보연구원의 1개 과를 감축해 모두 10명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경찰종합학교와 중앙경찰학교의 교수부 폐지로 96명, 문화재관리국은 궁 능 원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기능직 직원 86명을 감축하게 된다.

그러나 행자부는 교육행정연수원 건설교통공무원교육원 등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정원이 62명 늘어난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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