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正대상 의원들 「처리방안」 해법만 많다?

  • 입력 1998년 12월 23일 19시 41분


정치인 사정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서는 사법처리 대상의원들의 처리방안에 대한 갖가지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는 8명의 여야의원 중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에 관여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만 구속기소하고 다른 의원은 모두 불구속기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인 불구속 수사의사를 보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맞물려 기정사실화하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여야가 이런 방향으로 암묵적인 합의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동서울상고 이전과 관련해 청구그룹에서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 이부영(李富榮)의원에 대한 불구속기소 방침을 밝힌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의 이런 기류와 달리 검찰은 공식적으론 별다른 입장변화가 없다. 불구속기소설이 나도는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의 경우 내년 2월 중순 공소시효가 끝나는 공천헌금 30억원부분은 불구속기소하고 건축인허가와 관련한 3억원부분은 사전영장 청구상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7명의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불구속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상목의원과 관련해서도 여권은 국사범인 서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분리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는 이에 반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검찰 내에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비리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가 계속 소집된다면 내년중 적당한 시점에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원 불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이 현재와 같은 버티기를 계속하면 사정대상 의원들이 불구속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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