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여당입법안 제동…8개법안에 반대 표명

  • 입력 1998년 12월 23일 19시 06분


법제처가 23일 국민회의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된 각종 법률 개정 및 제정안 8건에 대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해 당정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이날 국민회의와 자민련에 보낸 ‘국회 법안심의 상황 및 처리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각 법안의 내용을 소개한 뒤 일일이 상세한 검토 사항을 지적했다.

법제처는 먼저 유선호(柳宣浩)의원 등 98명이 제안한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보상을 실시하면 보훈 시혜를 요구하는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또 이석현(李錫玄)의원 등 1백4명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서도 “일반 병원의 진단서나 임상소견서로 지원 대상자를 판단하면 진단서 및 소견서의 남발로 대상자 결정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생계보조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김원길·金元吉의원 등 1백3명 제안)에 대해서는 “80만명의 대상자가 늘어나 2조5천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또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남궁진·南宮鎭의원 등 92명 제안)에 대해선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를 임용하면 이를 당연 무효로 간주하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와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법제처는 이밖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길승흠·吉昇欽의원 등 1백2명 제안)과 ‘영화진흥법안’(김원길의원 등 1백4명 제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장애인 고용정책을 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장애인직업재활법안’(이성재·李聖宰의원 등 99명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는 물론 관련 단체에서도 첨예한 이견이 대립중”이라며 정부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보류해달라고 촉구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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