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쟁점법안 『첩첩』 연내처리 『감감』

  • 입력 1998년 12월 22일 19시 39분


국회 법안심사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이 21일 부결처리됨에 따라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각종 규제개혁 및 민생법안 처리가 급류를 타게 됐다.

그러나 여야가 잠정처리시한으로 잡은 연말까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데다 쟁점법안도 너무 많아 29,30일의 본회의에서 얼마나 많은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계류중인 법안은 정기국회 때 1백3건을 통과시키고 남은 5백20여건. 이중 여당은 2백여건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50여건을 문제법안으로 설정, 당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 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벼르고 있다.

최대현안 중 하나는 전교조 설립법안. 여당은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연내 통과를 다짐하고 있으나 환경노동위에서 한나라당의원들이 “교육위에서 다뤄야 한다”며 반대, 상정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교원 정년단축문제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 난제다. 정부 여당이 당초 60세에서 62세까지 양보했지만 65세를 고집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조금만 더 버티면 승산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

공정위에 대해 2년간 재벌그룹관련 계좌추적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은 여당이 적용범위를 계열사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등으로 넓히려는데 대해 한나라당은 법인으로 한정하고 사장이나 임원 등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의료개혁을 둘러싸고도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통합에 대해 한나라당이 단계적 통합을 주장하며 법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부패방지법안의 경우 여당이 백지화하기로 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한나라당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며 버티고 있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의 긴급감청시간과 관련해 여당은 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려는데 비해 한나라당은 완전폐지를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아직 상정도 되지 않은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는 이번 임시국회 여야 힘겨루기의 피날레가 될 전망이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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