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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2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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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 및 자민련과의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며 “빠른 시일내에 양당 의원 명의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장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보유 자체만으로도 재벌그룹의 부당내부거래 행위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어 향후 2년이면 재벌개혁이 효과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위의 계좌추적 대상은 당초 발표대로 30대 재벌그룹의 부당내부거래로 제한하고 공정위가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하지않고 직접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송인수·이철희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