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改名 어려울듯…정부조직법 규정과 상충

  • 입력 1998년 12월 1일 07시 57분


안기부가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꾸려던 시도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부 이름을 바꾸는 내용의 안기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30일 법사위의 법안심사과정에서 정부조직법과 상충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기 때문.

법사위에서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 이기문(李基文),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의원 등은 ‘국가정보원’은 정부조직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 처 청으로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안기부측은 “법안제출 전 법제처에서 검토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라며 당혹스러워했다. 법사위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이를 재론한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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