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조세형대행 『청문회증인 성역없다』

  • 입력 1998년 11월 26일 19시 39분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26일 “경제청문회 증인선정에 전직대통령을 포함해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여야가 먼저 의제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필요한 증인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대행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광고주협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보사태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및 종금사인허가 비리 등이 의제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증인선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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