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탈 주민보호법 시행령 개정키로…귀순자 정착금인상

  • 입력 1998년 10월 21일 19시 39분


통일부는 탈북 귀순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과 주거지원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한 당국자는 21일 “현재 1인당 6백90만원씩 지급되는 정착금을 2천6백70만원으로 4배 정도 올리고 주거지원비도 11평형 임대 아파트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 8백40만원에서 13평형에 해당하는 9백5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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