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7일 6월말부터 실시해온 공직기강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달 중순까지 적발된 공직비리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업무태만 등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63명 △금품수수 공금횡령 예산변태집행 41명 △청탁 이권개입 특정업체특혜부여 인사불공정처리 18명 △접대골프 향응 호화유흥업소출입 13명 △복무기강해이 품위손상 6명 등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기관별로는 △국가기관 30명 △지방자치단체 55명 △산하기관 56명, 직급별로는 공무원의 경우 △3급이상 8명 △4∼5급 38명 △6급이하 39명이며, 산하기관은 △임원 9명 △일반직원 47명이다.
이번 특감에서는 특히 정부산하기관이 업무추진비를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상급기관 공무원들에게 상납하거나 접대비로 사용하는 ‘관관(官官)접대’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