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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22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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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22일 금속산업연맹 파업과 23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파업 사업장에 즉각 경찰력을 투입해 주동자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검찰청별로 전담수사반을 편성, 단병호(段炳浩)금속산업연맹위원장과 유덕상(劉德相)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파업주동자 51명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검찰은 또 금속연맹과 민주노총이 23일 노숙투쟁을 벌이기로 한 서울역 광장과 종묘공원 등에 경찰력을 집중배치해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대자동차 파업을 배후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등 울산지역 노동단체의 핵심간부에 대한 검거에 나서는 한편 현대자동차 사업장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