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기피 벌금강화…30만원서 3백만원이하로

  • 입력 1998년 7월 22일 19시 03분


정당한 사유없는 예비군훈련 기피에 대한 벌금이 30만원이하에서 3백만원이하로, 핵심기술의 유출 등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징역 3년(벌금 3천만원)이하에서 징역 5년(벌금 5천만원)이하로 강화된다.

법제처는 22일 35개 중앙행정기관의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불합리한 규제나 비현실적인 행정형벌 등을 규정하고 있는 6백26개 법령을 올연말까지 정비키로 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의 불법복제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사실상 술집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편의방에 대한 규제근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규정토록 했다.

또 고령이산가족 등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을 접촉할 때 사전승인을 받는 대신 사후신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