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책-음반 남북교역물품 고시…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 입력 1998년 6월 13일 19시 40분


정부는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따라 그동안 외국간행물 수입 배포법 등에 의해 규제돼 오던 북한 도서 음반 비디오테이프 등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남북교역대상물품으로 고시했다.

정부는 또 기계 장치 설비 등에 대한 반출승인제도를 폐지해 승인 없이도 생산설비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반입승인을 거쳐야 하는 품목도 2백6개에서 1백78개로 축소했다.

정부의 이번 고시는 관보 게재와 함께 17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정부의 이번 고시는 특히 지금까지 일본 등 제삼국을 통해 반입되던 북한도서를 공식적인 남북교역대상물품으로 인정한 것이며 새 정부의 전향적인 남북교류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북한도서를 남북교역대상물품으로 고시했다고 해서 당장 북한서적이 시중에 자유롭게 유통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이념 전달매체인 도서를 직거래 대상품목으로 명시한 것은 적극적인 대북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동시에 냉동조기 냉동갈치 생사 누에고치 냉동 및 농축 오렌지주스 등 29개 품목을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잘 잡히지 않아 외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할 우려가 높은 냉동민어와 냉동가리비 등 2종은 새로 승인품목에 추가시켰다.

또 당초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포괄승인품목으로의 전환이 검토됐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일부 육류도 반입에 따른 전염 등을 우려, 당분간 반입 승인품목으로 묶어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기계 장치 설비의 경우 ‘1회 미화 1백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미화 3백만달러 이상 반출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 포괄적인 생산설비의 자유로운 반출을 허용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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