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등 「개발부담금」토지, 매각안해 비용만 낭비

  • 입력 1998년 6월 1일 20시 10분


감사원은 1일 건설교통부 등 14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91년부터 지난해까지 개발부담금 등으로 받은 전체 토지의 94%인 85만9천㎡(7천3백4억원상당)를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켜 매각하지 않고 보유, 토지관리 비용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운용하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에 매년 6백10억∼1천2백억원씩을 융자지원해 오던 것도 중단했다.

감사원은 또 개발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현금으로만 지급토록 한 규정 때문에 9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야 할 개발부담금 중 1천1백25억원상당을 현금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개발부담금 등으로 받은 토지의 매각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재원 마련과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건교부 등에 통보했다.

이밖에 토지시장 수급안정을 위해 특별회계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으나 93부터 4년간 매입한 토지는 같은 기간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면적의 0.13%에 지나지 않아 토지시장 안정효과가 없다고 지적,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요구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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