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월급 어떻게 쓰나?]기본급 50% 반납

  • 입력 1998년 5월 11일 19시 46분


1천5백53만8천2백원.

청와대가 11일 공개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5월분 봉급 총수령액이다. 이는 기본급 4백2만7천원, 관리수당 40만2천7백원(기본급의 10%), 가족수당 1만5천원, 급량비(점심값) 8만원 등 본봉 4백52만4천7백원에 체력단련비 2백1만3천5백원(기본급의 50%)과 직급보조비 3백60만원, 특정업무비 5백40만원 등 업무추진비 9백만원 등을 합한 액수.

이 중 모든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수령자가 용도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4급 이상 공무원 중 조직을 운영하는 보직자에게만 판공비 명목으로 차등 지급되는 특정업무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김대통령이 5월분 봉급에 대해 납부한 세금은 소득세 1백14만6천5백원과 주민세 11만4천6백50원 등 1백26만1천1백50원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편 김대통령은 취임 전 약속대로 봉급 중 기본급의 50% 정도인 2백만원을 국고에 반납하고 있으며 5백만원은 실업자기금으로 예치하고 있다. 공무원의 연간 보너스는 기본급여의 400%다.

〈임채청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