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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4월 6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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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6일 2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동결하고 외부로부터의 특채임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2급에서 1급으로의 승진을 제외한 공무원의 승진은 당분간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년퇴직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부처 내의 남는 인력으로 보충하고 남는 인원이 없으면 다른 부처에서 남는 인력을 충원하도록 했다.
이같은 인사지침에 따라 정부조직개편 이후 부처별로 발생한 초과인원이 해소될 때까지 인사적체가 풀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행정고시 합격자 등 이미 뽑아놓은 인력은 예정대로 임용하며 연초에 공고한 5급 및 7급 9급 임용시험도 예정대로 실시한다.
〈윤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