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06 19:271998년 4월 6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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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후보비방 등 흑색 불법선전 △PC통신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 불법선거운동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현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