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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14일 2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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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은 민원국을 없애고 제1차장 산하의 △제1국(경제부처) △제2국(정부투자기관) △제3국(기술국)과 제2차장 산하의 △제4국(비경제부처) △제5국(직무감찰 민원 정보) △제6국(지방자치단체)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원국이 없어짐에 따라 민원업무는 제5국에서 접수, 처리하며 심사청구와 재심의청구 처리는 법무조정관실이 맡는 한편 자치단체로 이양된 중앙부처의 환경 식품 위생분야 업무 감사는 제4국으로 옮겨 강화키로 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