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표소 형식적 이용, 무기명투표로 볼수 없다』

  • 입력 1998년 3월 6일 20시 11분


법제처는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의 국회 인준투표 논란과 관련, “ 기표소를 형식적으로 이용하는 형식적 무기명투표는 선거의 자유분위기가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완전한 의미의 무기명투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자민련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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