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회의 여성부장에 경고

  • 입력 1997년 12월 5일 20시 23분


중앙선관위는 5일 국민회의 수원시 장안지구당 복지부장 김달문(金達文)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하고 여성부장 이영숙(李英淑)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했다. 선관위는 『국민회의 수원시 장안지구당이 지난달 26일 수원시 모음식점에서 지구당 여성특별위원회 상견례 명목으로 선거법에 위반되는 모임을 개최, 단속요원들이 제지하자 폭행을 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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