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대책 발표]금융기관 예금-이자 3년간 보장

  • 입력 1997년 11월 19일 20시 04분


정부는 연말까지 예금보험공사와 신용관리기금에 정부보유주식 7조5천억원을 출연, 오는 2000년 12월까지 3년동안 은행과 종금사 등 금융기관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당초 3조5천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려 연내에 은행과 종금사가 매각을 희망하는 부실채권을 일시에 모두 매입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기준환율의 2.25%로 돼있는 하루 환율변동폭을 10%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하루 1백원 정도까지 움직이게 된다. 앞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강력히 추진, 우선 자산부채실태를 실사한 뒤 부실기관의 정리를 유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로 인수합병(M&A)시키기로 했다. 특히 외화자금난을 겪는 종금사에 대해서는 연내에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 등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신규 외환업무를 금지키로 했다. 임창열(林昌烈)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조달한 외화를 한국은행이 원화로 환매조건부 매입(스와프)하는 한도를 대폭 확대, 외화를 차입키로 했다. 또 내년말까지 금융기관들이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8%를 지키도록 부족분을 한국은행과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시장금리로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발표를 통해 지난해말 14조9천억원이었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지난 9월말 현재 28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정리기금 추가재원은 △정부보유주식 2조5천억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하고 산은이 정리기금에 융자하며 △한은출연 2조원 △금융기관출연 5천억원 △기금채권발행 5조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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