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공무원 노조허용 검토…노개위 보고서

  • 입력 1997년 11월 7일 20시 09분


6급(주사)이하 공무원에 대해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노조 결성을, 각 부처 및 기관별로는 노사협의회 형식의 공무원협의회를 허용하는 방안이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玄勝鍾)에서 논의되고 있다. 노개위 공공부문노사관계개선소위는 7일 공무원에 대해 이같이 노조와 협의회로 이원화하여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소위원회는 공무원노조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단체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이기홍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