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자치단체장 행사개최 단속

  • 입력 1997년 10월 26일 19시 37분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崔鍾泳)는 올 대선 선거기간(11월26일∼12월18일) 개시일전 30일인 27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이유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히고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통상적인 시중 수강료보다 현저하게 싼 값이나 무료로 실시하는 교양강좌 △문화재 탐방 등 관광성 선심성 행사 △홍보성 사업설명회 △단체장 주최 체육대회 △건강 달리기대회 등 일회성 체육행사 △단체장의 순회 의료상담 △지역개발 공청회 △지자체 소속 음악단의 무료공연 등을 위반행위로 예시했다. 한편 이 기간에는 단체장이 통장과 이장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된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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