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등 각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 들어갔다.
이날 정치분야 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국민회의 金大中총재 비자금의혹사건및 검찰수사 유보, 신한국당 폭로과정에서의 금융실명제 위반, 吳益濟 월북사건, 정치개혁 문제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특히 신한국당 의원들은 비자금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유보를 강력 비난하며 수사착수를 거듭 촉구한 반면, 국민회의 의원들은 신한국당의 「비자금 자료」입수과정에서의 금융실명제 위반을 집중 거론하며 반격했다.
李揆澤의원(신한국당)은 『대검중수부장의 수사착수 발표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수사유보 발표는 청와대와 국민회의간 막후협상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은 「30년 3金정치시대」부패정치를 청산하는 마지막 수사가 되도록 수사를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李海瓚의원(국민회의)은 『신한국당 李會昌의원과 그 주변 인사들은 지난 2년동안 40여명의 개인예금계좌를 뒤졌다』며 비자금 자료 입수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反DJP연합」은 『특정지역과 특정인을 거부하고 배제하는 연합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파괴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咸錫宰의원은(자민련)도 『金大中총재 친인척과 친구 등의 수백개 예금계좌내용을 누가 조사해 신한국당에 넘겨 줬는지 대선 뒤에라도 분명히 수사,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鄭亨根의원(신한국당)은 金大中총재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유보결정과 관련, 검찰총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吳益濟씨 사건과 관련한 고소에 대해 대선전에 수사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柳宣浩의원(국민회의)은 『이번 비자금 사건에서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금융정보가 추적, 폭로되는 불법이 저질러졌다』며 실명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金在千의원(신한국당)은 『정치자금 수수및 집행과 관련해 법률위반행위가 있을 때는 관련기관의 수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대가성이 없다 할지라도 음성적인 고액의 떡값이 수수되는 경우 분명한 처벌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鄭一永의원(자민련)은 『지금과 같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은 내각제로의 전환』이라면서 『내각제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실시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또 安商守의원(신한국당)은 『金大中총재에 대한 고발사실이 진실하다면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퓐刮稚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