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 비자금의혹 고발사건과 관련, 20일 정식 입건절차를 마치고 이번주부터 「통상적 절차에 따른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건을 맡기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한국당이 제출한 고발 관련기록을 분석한 결과 일단 수사대상이라고 판단, 18일 서울지검 사건과로 관련기록을 넘겼으며 20일 서울지검 3차장검사를 통해 주임검사를 지정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