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일비용 국채발행 검토

  • 입력 1997년 9월 30일 20시 07분


정부는 통일비용 마련을 위해 △국채발행 △군비전용 △목적세 신설 △통일기금 조성 △외자도입 △민간투자 등의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다. 통일원은 30일 국회 통일외무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정부는 통일시 소요되는 예산을 △통일과정에서의 위기관리 비용 △통일후 남북한 제도통합 비용 △남북 주민간 소득격차 해소비용 등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원은 또 통일후 북한내 범법자 처리기준에 대해 『가급적 포용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나 인권유린 인명살상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확립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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