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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7년 9월 23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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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재는 이날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벤처기업 신기술금융회사 공용연구시설 산학협동센터 창업투자회사 등이 함께 입주하는 벤처타운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유치토록 벤처타운에 부과되는 국세를 지방세로 흡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내(社內) 벤처지출을 일상적 영업비용과 별도 계정으로 처리, 세제상기술개발 활동에 준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교수.연구원.학생들로 구성된 「기초자원」과 교수 공무원 법률가 금융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네트워크로 묶고 설비지원과 판로까지 알선하여 벤처산업화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병역특례 전문연구기관 지정업체가 벤처기업 창업시 소속전문연구요원을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전문연구요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벤처기업의 경우 병역특례 전문연구기관 업체지정요건을 완화하며 ▲병역특례전문요원 배정비율을 현재 대기업 대비 23%에서 35%로 제고하는 등 전문연구요원의 인력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재의 기술평가센터를 「전문기술평가위원회」로 확대 개편, 5개로 구성된 기술평가팀을 세분화해 기술평가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술담보제도의 실시와 투자위험축소를 위한 기술보험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金총재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5억원 이내로 3년이상 벤처기업 주식을 보유할 경우 매각이익중 100분의 50에 대해 비과세하며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주식매각 손실금과 회사파산등으로 인한 결손금을 당해년도 종합소득과 통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