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불성실…작년 4천7백여명 적발

  • 입력 1997년 9월 11일 20시 09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종운·金鍾云)가 지난 한해 동안정기 재산변동신고자와 신규임용자의 등록재산을 심사한 결과 전체 신고대상 공직자의 6.6%인 4천7백41명이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자윤리위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97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성실신고자 중 한 고위공직자는 지난해 재산등록때 금융재산 누락으로 보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배우자와 자녀 명의의 거액 예금을 누락한데다 소명도 거부, 윤리위의 요청으로 해당기관에서 해임된 것으로 밝혀졌다. 윤리위는 또 재산변동사항이 많은데도 「변동없음」으로 허위신고하거나 거액의 재산변동 사항을 누락시킨 2명의 공직자에 대해 징계의결을,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재산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성실등록 의무를 다하지 않은 40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시정조치를 각각 요청했다. 불성실신고자 중 4천6백96명은 소유사실을 몰랐거나 착오 등 과실에 의해 소유재산을 누락시킨 「단순 불성실신고자」로 판명돼 윤리위가 이들에게 「보완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96년1월 정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6백51명 중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한 경우는 5백6명으로 1인당 평균증가액 4천5백만원, 재산이 감소했다고 신고한 경우는 1백15명으로 1인당 평균감소액이 5천2백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제공받은 선물 중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한 선물은 대통령 해외순방과 외국원수의 방한에 따른 대통령 관련 선물이 가장 많았는데 대통령비서실 신고선물이 82점, 재정경제원 7점, 국방부 2점 등이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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